결재문서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58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지혜 김재원 신대현 박대우 02/2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제302회 이병도 의원 외 35명 발의 : 2021. 8. 11.(수) ○ 제305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2022. 2. 9.(수) ○ 제305회 본회의 의결 : 2022. 2. 21.(월) ○ 집행부 이송 : 2022. 2. 21.(월) ??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일ㆍ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로 변경 ○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는 내용 추가(안 제1조) ○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표현을 강소기업 지원으로 변경(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서울시는 강소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신설(안 제12조제6호) ○ 조례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소기업 지원 조항에 삽입(안 제12조제7호, 안 제13조) ○ 강소기업 인증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상임위 결과 : 수정 가결 ○ 조례 제명을 일·생활균형으로 국한시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강소기업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적합하지 않아 조례 제명을 현행대로 유지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일ㆍ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춰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통해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2. 2. 24.(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2. 3. 3.(목) ○ 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2. 3. 10.(목) 붙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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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583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관리번호 D0000044810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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