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944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민정 강민구 11/29 신대현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해지계획 2021. 11.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해지계획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요청에 따라 위원직 위촉을 해지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 구 성: 총 19명(’21.11월 현재) - 당연직 위원 2명(경제일자리기획관, 재정기획관), 위촉직 위원 17명 ○ 임 기: ’21. 4. 24. ~ ’23. 4. 23. ○ 기능 및 역할 -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위촉 해제 ○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구분 소속 위촉일 1 2 ○ 위촉 해지사유: 위원 위촉 해지 신청서 제출(’21.11월) -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위촉 해지 희망 ○ 위원회 구성 변화: 총 19명 → 17명 - 당연직 위원 2명(경제일자리기획관, 재정기획관), 위촉직 위원 15명 ※ 위촉직 위원 15명 중 여성 7명(46.7%) ?? 행정사항 ○ 위원 위촉 해지 통보(일자리정책과 → 갈등관리협치과) 붙임 1.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지 신청서 각 1부. 끝.
24800221
20211130084802
본청
일자리정책과-19944
D00000441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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