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지총괄과장) (경유)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건의 1. 우리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마곡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조성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2. 마곡산업단지를 첨단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송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사업기획팀장 신흥교 서남권사업과장 03/1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2331 ( ) 접수 ( ) 우 / 전화 2133-1514 /전송 2133-1015 / unhsoul@seoul.go.kr / 부분공개(5)
17410951
20210929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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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7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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