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초동 1307-21 복합시설 신축공사]

서초소방서 수신 이상철 귀하(066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1002호 (서초동))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초동 1307-21 복합시설 신축공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2019.03.2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없음」 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시정보완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4·5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초소방서 부서명 위험물안전팀 담당자 이 우 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114-2) 전화번호 02)594-4119 일 시 space119@seoul.go.kr 팩스번호 02)532-2116 제출기한 2019년 3월 22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우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3/19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522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spac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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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초동 1307-21 복합시설 신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29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주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58176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