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입법 계획 철회 요청(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외 1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입법 계획 철회 요청(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외 1건) 1. 도로관리과-4076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 계획이 당초 시장발의안에서 의원발의안으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철회요청합니다. □ 변경사항 가. 철회입법안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시행규칙 나. 행정사항 1) 입법계획 철회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협의 중단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별도 진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낙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19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6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2285 / nak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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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 계획 철회 요청(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외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666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낙현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581567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