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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56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03/13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대시민공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상진 의원의 발의(의안번호 393)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1 시세 감면조례 개정 경위 ○ ’18.12.24. :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개정(감면율 조례위임 근거규정 변경) ○ ’19.01.31. : 김상진의원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 발의 ○ ’19.02.25. : 행정자치위원회, 개정안 원안 가결 2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8.12.24)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함 3 개정 내용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근거 조항이 변경(제38조제4항제2호→제38조제4항제1호 본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 4 검토 의견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지방세특례제한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3.22(금) ○ 조례 공포?시행 ……………………………………………… ’19.5월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19.1.1.시행) 개 정 전 개 정 후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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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567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57748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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