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377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강재신 윤재삼 배형우 03/18 황치영 협 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2019. 3.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었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함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4281호, ’19.3.18) ?? 개정사유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수강료 및 기본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6조의4제1항제7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적용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추진경과 ○ 일부개정조례 입법계획 수립 : ’19. 1.22 ○ 규제심사 등 타부서 협의 : ’19. 1.22 ~ 2.18 ○ 입법예고 : ’19. 2.21 ~ 3.13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9. 3.18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3.19(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19. 3.22(금) ○ 시의회 조례안 송부(기획담당관) : ’19. 4월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 ’19. 4월 ○ 제286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 : ’19. 4월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5월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17398385
2021092914015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3377
D000003579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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