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서울시 민원서류-5681(2019.3.14.)호와 관련입니다. 2. 의 신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계획 일부 변경의 내용을 인가하고 알려드리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19.3.18.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3/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7)
17396893
20210929140156
본청
택시물류과-9107
D000003579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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