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서울시 민원서류-33283(2019.8.16.)호와 관련입니다. 2.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내용을 협의 검토한 결과 서비스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인가하여 다음과 같이 운송가맹사업계획 일부 변경의 내용을 인가하고 알려드리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19.9.10.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9/1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7)
18651469
20210929064231
본청
택시물류과-34472
D00000381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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