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691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나영 김미경 조완석 03/18 강병호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차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촉(2명) 및 재위촉 (4명)추진 ? ‘19년도 사회투자기금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일 시 : ’19.03.18(월) 16:00~17:30 (90분)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7명 - 참석위원 :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정족수 충족 ※ 총 10명 중 7명 참석 : 위원장 등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 ○ 보고 및 안건 - (보고사항)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추진 - (심의안건) 사회투자기금 ‘19년 융자사업 계획변경(안) ? 진행순서(안) 구분 시간 주요내용 진행 개 회 16:00~16:05(‘5) ○ 인사 및 개회 간사 위원 재위촉 16:05~16:10(‘5) ○ 신규위촉(2인) 및 재위촉(4인) 간사 안건설명 16:10~16:20(‘10) ○ 경과 보고 및 안건 설명 간사 심 의 16:20~17:25(‘55) ○ ’19년도 융자사업계획 변경(안) 참석위원 의결 및 폐회 17:25~17:30(‘5) ○ 최종의결 위원장 ? (보고사항)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추진 ○ 구성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 총 10명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기능 :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18년 개최실적 : 본회의 6회, 실무회의(상환유예심사) 8회 /총 14회 ○ 재구성 내용 - 총 위원 10명 구성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 - 위촉직 8명 : 신규위촉 2명, 연임 4명, 기존위원 2명, 해촉 1명 성명 현직 위촉형태 임기 ※ 신규위원 추가 위촉을 위해 회계, 법무, 학계 분야별 전문가 총 3명 위원후보 추천 의뢰 중 ? (심의안건) 사회투자기금 ‘19년도 융자사업계획 변경(안) 변경 기존안 변경안 변경사유 연 2회(상·하반기) 수행기관 공모 연 1회 수행기관 공모 (연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수행기관을 연 1회 선정하되 자체자금 조달 시기를 2회로 나누어 매칭 및 집행) ※ 자체자금 추가조달, 신규 수행기관 참여 요구 등 발생 시 추가(하반기) 공모 진행 가능 - 연 2회 공모로 동일한 수행기관이 동일한 공모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연1회 공모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 - 하반기 추가 공모 진행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신규 수행기관 참여 등 사업운영 중 발생가능한 변수에 대비 ?사회적금융(?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 변경 기존안 변경안 변경사유 상환기한 만기로 융자금 전액이 회수된 채권(융자기업)의 경우에 만기일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 말까지 市 기금 해당 융자액 상환 - 市와 수행기관의 여신기간 내에 상환기한 만기 또는 조기상환으로 회수된 융자금 의 경우에 협약당시 설정된 수행기관의 市 상환일정에 맞추어 상환 (단, 수행기관의 여신기간 내에 상환된 융자금 전액은 반드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목적대로 재융자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운용 실적 관리 강화, 사회투자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분기별 확인 등 회수융자금 의 재융자 및 자금운용 현황 관리체계 강화 및 점검 예정 - 조기 회수 융자금을 사회적금융시장 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재순환 할 수 있도록하여 사회투자기금의 효과 증대 市 (시기금) 융 자 ?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업 신청 (희망기관 → 市) ? 사전(정량)평가 (市) ?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전문가 평가 실시 ㆍ대상사업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융자 ?사회적경제기업(?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회적투자 사업(?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 ※ 사회적가치 :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효용 ②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융자 ?사회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③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변경 기존안 변경안 사유 ??대상자격 : 서울시 소재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이자율 : 2% ??대상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 ??이자율 : 3% - 대상자격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 - 이자율 1%p는 기업입장에서 체감효과가 크지 않으며 사회적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시 자금수익률이 낮아 융자사업의 동기가 떨어진다는 수행기관의 의견을 반영 -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3%로 운용 ④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 융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611천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00천원 5명 = 5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인쇄비(위촉장) : 5.5천원 2장 = 11천원 ※ 예산과목 ?심의위원 참석수당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투자기금, 기금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다과비 및 인쇄비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 계획 - ’19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 ’19.03. - ’19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 : ’19.04. - ’19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 ’19.04 붙임 :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2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위원 각 1부. 3. 제2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_위원장 1부. 4. 제2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심의비 지급 명부 1부. 5.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 위촉장 각 1부. 6. 제2회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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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3691
D000003579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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