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1. 사회적경제담당관-3319호(『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21.3.16) 관련입니다. 2.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외 3인 다. 금 액 : -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시간 이상 진행 초과수당(5만원) 지급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5호에 따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 라. 지급방법 : 위원별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행정운영경비(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붙임 1.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부. 2.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지급조서 1부. 2. 제2차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비 지급명부 1부. 끝. 주무관 김나영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명선 사회적경제담당관 03/31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40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604794
2021092719290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053
D00000422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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