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78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향란 남궁눌 박민제 박진영 03/18 강태웅 협 조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 (권수정 의원) ②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공포안 (경만선 의원) ③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홍성룡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권수정 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 으로 일괄 정비 ? “근로” → “노동”, “근로자” → “노동자”, “근로조건” → “노동조건” 등 - 개정대상 : 53개 조례 ?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등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법령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노동”으로 변경하면서 근거 규정을 괄호로 부기하는 등 수정이 이루어졌고, ? 예) ~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시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경만선 의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도록 하기 위해 총5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 ? “기본조례” → “기본?조례”, “운영조례” → “운영?조례”, “지원조례” → “지원?조례” 등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우리시 조례의 제명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부여하여 왔으나, - 조례 제명의 부여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규율 내용에는 변동 없이 제명만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③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룡의원) ○ 주요내용 - 시의원 및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이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을 반영하거나 단순 자구 수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이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 단순한 자구 수정 등인 경우에는,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사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특별히 상위법령 위반 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3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19. 3. 22.(금) - 공포?시행 : ’19. 3. 28.(금)字 붙 임 : 조례 공포안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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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278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관리번호 D0000035807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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