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 관련 -Arisu 인포시스템 변경 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3057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최은옥 송종선 전결 03/15 조두업 협조 주무관 정재연 주무관 장수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 관련 - Arisu 인포시스템 변경 계획 2019. 3.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 관련 - Arisu 인포시스템 변경 계획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조정에 따라 Arisu 인포시스템 내 연체금 적용 관련 프로그램들을 변경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 안내」 (요금제도과-2463호, 2019.3.6.) 수도조례 제33조(체납관리) 및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특례) Ⅱ 추진내용 연체금 부과기준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시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다음 납기요금에 추가 청구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일수 납부기한 이후부터 납기후 1개월까지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일자 월력일수 (납기월+1)월의 월력일수 ? 연체일수 > 월력일수면, 연체일수=월력일수로 처리 ? 납부기한 말일이 휴일이면, (납기월+1)월의 월력일수 - 납기연장된 일수 납부기한 이후부터 납기후 납부기한 일자까지 일수 ?납기후 납부기한일 ? 납부기한일 - 예: 2019년 3월 납기의 수도요금 10,000원을 4월 10일에 납부한 경우 (3.31일: 일요일, 4.30일: 일요일, 5.1일: 근로자의 날) ▶ 납부기한: 4월 1일, 납기후 납부기한: 5월 2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일수 9일(4월10일-4월1일) 9일(4월10일-4월1일) 월력일수 29일(4월30일-4월1일) 31일(5월2일-4월1일) ※납기후 납부기한까지 고려 연체금 10,000×(3/100)×9일/29일=90원 10,000×(3/100)×9일/31일=80원 연체금 적용 업무 프로시져 및 화면 수정 - 일괄수납소인 및 불명분소인처리 - 불명분소인자료 취소처리 - 과오납환부, 체납충당 결의 - 요금경정 및 이사정산 등 연체금 시뮬레이션 - 사이버고객센터 연체금시뮬레이션 Ⅳ 추진일정 시스템 변경 반영일자 : ‘19. 4. 22. 추진일정 : 2019. 3. 11. ~ 4. 19. 업무프로그램 분석 3. 11. ~ 3.15. 프로그램 변경 3. 18. ~ 4. 5. 테스트 및 보완 4. 8. ~ 4. 19. 연체금 부과기준 프로그램 변경사항 각 사업소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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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 관련 -Arisu 인포시스템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3057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옥 (02)3146-1566) 관리번호 D00000357914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요금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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