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조정사항 Arisu인포시스템 적용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조정사항 Arisu인포시스템 적용 안내 1. 요금제도과-2463호(2019.3.6.) 및 전산정보과-4808호(2019.4.24.)와 관련입니다. 2.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 내 해당사항을 적용하고 안내하오니 업무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정내용 : 연체금 계산 시 월력일수 산정방식 변경(납기후 납부기한까지 고려함)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예) 2019년 3월 납기 수도요금 10,000원을 4월 10일 납부(3.31일: 일요일, 4.30일: 일요일, 5.1일: 근로자의 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일수 납부기한일 이후부터 납기후 1개월까지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일자 월력일수 납기월 다음달(납기후)의 말일 - 납부기한일(수납허용일) 납기후 납부기한일(수납허용일) ? 납부기한일(수납허용일) 연체금 ? 체납일수: 9일(4월10일-4월1일) ? 월력일수: 29일(4월30일-4월1일) ? 연 체 금: 90원 10,000×(3/100)×9일/29일=90원 ? 체납일수: 9일(4월10일-4월1일) ? 월력일수: 31일(5월 2일-4월1일) ? 연 체 금: 80원 10,000×(3/100)×9일/31일=80원 나. 적용대상 1) 요금경정 및 이사정산 등 연체금 시뮬레이션 2) 수납부분 불명분소인처리 및 과오납충당·환부 등 다. 반영일자 : 2019. 4. 24.(수) 붙임: 1. 연체금 적용 관련 세부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요금제도과장,상수사업소1-8 주무관 최은옥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요금관리부장 전결 04/29 조두업 협조자 시행 전산정보과-49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66 /전송 02)3146-1589 / eun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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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연체금 부과기준」조정사항 Arisu인포시스템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4991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옥 (02)3146-1566) 관리번호 D00000361271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요금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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