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853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代최준영 지우선 代구종원 03/15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과 송아량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통합안(대안)으로 대안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18.11.27 : 김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 2019.01.24 : 송아량 의원 외 10명 발의 ○ 2019.02.27 : 교통위원회 대안 가결 ※ 김용석 의원과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 통합(대안) ○ 2019.03.08 : 제285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가함 (안 제10조) -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사업 추가 ○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등 ○ 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3) - 택시관련 평가결과 하위 30% 해당자, 행정처분 받은 자, 범죄자 등 □ 개정 이유 ○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가와 ○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및 관리?감독?사후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택시 서비스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재정지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자 등은 재정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는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에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03.22.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03.28.(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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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본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853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57923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