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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04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영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3/15 황치영 협 조 20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계획 치매어르신의 건강 및 인지상태에 맞는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용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치매·요양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대」분야 중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 ○ 연차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총12개소 운영 중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5.07.30.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시범사업 운영(총4개소) ?? ’16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16.03.09.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본격 실시(총4개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도입(보건복지부) : ’16.07.01. - 2개소(벧엘, 강동미르사랑) 지정 운영 ?? ’17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17.04.28.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운영(총10개소) ?? ’18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계획 수립 : ’18.03.29.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운영(총12개소) ○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18.1.1.) - 경증치매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 추진배경 ○ 빠른 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급격한 고령화 진행(※중앙치매센터) - 평균 기대수명 : 76.6세(’08) → 82.7세(’17) ? 9년간 6.1세 증가 - 65세 이상 고령인구 : 약 763만명(’18) → 약 1,854만명(’60) - 80세 이상 초고령인구 : 약 173만명(’18) → 약 821만명(’60) ○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서울시 치매노인 : 123,143명(’17) → 123,697명(’18) - 2018년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99,868명 중 인지지원등급 1,680명 ? 추진 필요성 ○ 치매어르신의 건강 및 인지상태에 최적화된 맞춤프로그램을 제공 필요 - 치매어르신에 적합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수화프로그램 등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대책 필요 - 치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지지원등급이 신설(’18)되어 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돌봄에 기반한 치매 전용 프로그램 운영 시설 지원 확대 필요 Ⅱ ’18년 추진실적 ? 운영실적 ○ 사업기간: ’18. 3. ~ 12. ○ 지원대상: 총 12개 시설 ○ 운영내용: 작업치료(개별·집단), 인지향상, 신체기능향상, 심리치료, 미술·원예치료, 기타(가족모임, 야외활동) ○ 예산지원: 171,600천원 - 사용용도: 전문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장비비 ? 운영성과 ○ 치매어르신 욕구 사정 및 전문치료를 통한 인지능력 향상 ○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정신적 안정을 통한 사회성 제고 ※ 2018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명)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현원 증상별 이용자수 치매등급별 이용자 수 치매전문프로그램 운 영 내 용 치매 비치매 치매 비율 (%) 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계 12개소 249 238 11 95 249 0 3 57 122 60 7 1 성동구 왕십리성당 데이케어센터 20 2 동대문구 <신규> 희망노인 데이케어센터 20 3 성북구 성북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20 4 강북구 <신규> 번동 데이케어센터 27 5 도봉구 도봉노인종합 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23 6 노원구 노원1치매 데이케어센터 19 7 마포구 창전 데이케어센터 24 8 강서구 강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15 9 금천구 금천호암 노인복지센터 24 10 관악구 행운동성당 데이케어센터 16 11 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20 12 강동구 강동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21 Ⅲ ’19년 사업 추진개요 ? 추진기간: ’19. 3. ~ 12. ? 수행기관: 총 12개소(신규 기관 별도 선정 예정) ○ 기존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12개소 - 기존 운영기관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 지원 ○ 신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추가 운영: 2~4개소 - ’19. 4월 이후 별도 방침 수립 후 2~4개소 추가 선정 및 운영 연 도 ’15∼’16년(4개소) ’17년(6개소) 운 영 시 설 명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노원구: 노원1치매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창전데이케어센터 ?관악구: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성동구: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성북구: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강서구: 강서노인복지관데이케어센터 ?금천구: 금천호암노인복지센터 ?관악구: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강동구: 강동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연 도 ’18년(2개소) ’19년(2~4개소) 운 영 시 설 명 ?동대문구: 희망노인데이케어센터 ?강 북 구: 번동데이케어센터 ? ’19. 4. 선정 예정 ? 운영방법(지원조건) ○ 치매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작업치료, 심리(미술·원예)치료, 인지능력 향상 등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신규 기관은 자체 운영계획 수립 후 프로그램 진행 ○ 전문인력 활용 - 작업치료사 등 치매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활용 - 추가로 투입되는 유급인력 필히 활용 ○ 기타사항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기준 준용 ? ’19년 예산: 221,662천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시기: 3월~12월 ? 지원기준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집행 - ’19년 인건비 단가를 권고하되 전체 지원금의 90% 이내에서 프로그램 여건에 따라 인건비 집행 - ’19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시간당 15,000원 이내 지급 권고 -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작업치료사 수당 산출 → 다만, 작업치료사 수당기준은 최저기준 권고사항으로 실제 수당은 인건비 총액 범위(지원금의 90%)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 작업치료사 수당 산출내역: 일4시간×12,760원×20일= 1,020,800원/월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1호봉) 기본급 적용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 1호봉(2,041천원)과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노인)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3급 1호봉(1,849천원) 중 높은 기준을 시급 환산 적용함(시급: 12,760원)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5급1호봉: 2,041천원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3급 1호봉: 1,849천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 및 기타비용: 지원금의 10~20% 이내에서 집행 ? 지원규모: 15,600천원(1개소당) ○ 전문인력 인건비: 14,04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장비·재료비 포함) 및 기타 부대경비: 1,560천원 [연도별 지원규모 및 기준]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운영기간 5월~12월 3월~12월 3월~12월 1개소당 지원금액 9,600천원 15,600천원 15,600천원 전문인력 인건비 8,400천원 (시간당 15,000원 이내) 14,040천원 (시간당 15,000원 이내) 14,040천원 (시간당 15,000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타부대경비 1,200천원 1,560천원 1,560천원 비고(인건비 비중) 지원금의 87.5% 지원금의 90% 지원금의 90% ※ ’19년 수당기준은 최저기준 권고사항으로 실제 수당 집행은 인건비 총액 범위(지원금의 90%) 내에서 프로그램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 소요예산: 221,662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원조건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 자치구는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감독 및 필요시 수시점검 철저 ○ 행정처분 시 보조금 중단 및 반납 Ⅴ 추 진 일 정 ○ ’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지원계획 통보(시→구) : ’19.3.15. ○ 기존 운영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시설→구→시) : ’19.3.29.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상반기 운영보조금 교부(시→구→시설) : ’19.4. ○ 신규 운영 희망기관(2~4개소) 선정 및 운영 : ’19.4.~ - 신규 운영 희망기관 수요조사(시→구→시설) : ’19.4. - 신규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시설→구→시) : ’19.4. - 2019년 신규 운영기관 선정(2~4개소) : ’19.5. - 2019년 신규 운영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 ’19.5.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하반기 운영보조금 교부(시→구→시설) : ’19.7.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시설→구→시) : ’20.1. ○ 사업종료 후 정산 철저(예산 집행은 ’19.12.31.까지 완료) ※ 2020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기관 선정 및 운영지원 계획 - ’19.07.~08.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기관 수요조사 - ’19.11.~12.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기관 선정 - ’19.11.~12. :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통보 - ’20.01.~02.: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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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04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관리번호 D00000357912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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