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치매전용 프로그램 운영 신규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치매전용 프로그램 운영 신규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안내 1. 어르신복지과-8354(20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치매전용 프로그램을 운영 신규 데이케어센터 3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치매전용 프로그램 운영 신규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나. 지원대상 : 3개소(종로구 보현데이케어센터, 용산구 용산데이케어센터, 광진구 광진노인보호센터) - 시설별 재배정 세부 내역 : 붙임 참조 다. 소요예산 : 금31,200,000원(금삼천백이십만원) 라. 운영기간 : 2019년 5월 ~ 12월(8개월) 마. 분담비율 : 시비100% 바. 교부방법 :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치매전용 프로그램 운영 데이케어센터)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사.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조건(치매 맞춤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활용,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기준 준용) 준수 및 성실한 사업 수행 -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하여 정리할 것 -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것 붙 임: 2019년 치매전용 프로그램 신규 데이케어센터(3개소)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용산구청장,광진구청장(데이케어담당자)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13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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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치매전용 프로그램 운영 신규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136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623489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