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결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결정 우리수도사업소 시유지 점유와 관련, ‘18년도 대부계약 체결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고지코자 합니다. 가. 부과절차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 변상금 부과 및 고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무단 점유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라. 납부일자 : 2019.05.17.(금)까지 붙임 1. 변상금 부과 및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代송성하 강서수도사업소장 03/15 배현숙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24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02)3146-3811 /전송 (02)3146-3879 / ssh7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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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도 변상금 부과 및 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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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식 19] (별지 제19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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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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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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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240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성하 ((02)3146-3811) 관리번호 D0000035789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