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미준(노원구 상계로23다길 13-8) (경유) 제목 2019년도 시유지 대부계약 체결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현재 사용(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2019년도에도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사용(점유)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대부료 산정시 요율이 10/1,000으로 감액 적용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부계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사용)기간: 2019.1.2. ~ 2019.12.31 나. 대부계약 신청기한 : 2019.6.10.(월)까지 다.필요서류 - 대부신청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기초수급대상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서울시 수입증지(신규 5,000원, 재계약 3,000원) ※ 증지대 카드납부 라. 신청 및 계약장소 :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1층) 마.관련사항 문의 : 행정지원과 김수진 (☎3146-3212) 붙임 1. 2019년도 대부계약 대상자 명단 1부. 끝. 2. 계약체결 안내문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진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노석태 북부수도사업소장 05/22 代노석태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38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번동) / 전화 02-3146-3212 /전송 02-3146-3279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6)
17868670
20210929112014
본청
행정지원과-10383
D000003649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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