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이충원 님 (경유) 제목 과년도(2014년~2019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부 독촉 고지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신 데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시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에 따라 연체료(연15%)를 붙여 독촉 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액 및 납부장소 : 붙임 고지서 참조 나. 납부기한 : 2020. 12. 15.까지 다. 산 출 식 : 변상금 부과액 ? 연체요율(15%) ? 연체기간 (※ 세부 내역은 붙임 산출조서 참조) 3. 아울러 점유하고 계신 시유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3146-35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연체료 가산) 독촉 고지서(별도 송부)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 조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12/0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384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1720616
20210928064655
본청
행정지원과-23849
D00000413606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