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 신청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등록 신청 관련 불편을 겪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과 파킨슨병 장애등록심사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된 장애등급심사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애등록 심사를 위한 장애진단 관련, 뇌병변(파킨슨병 포함)의 경우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하며, 호엔야척도 검사결과(파킨슨병 진행단계 검사)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 1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구비하셔서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신청서류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0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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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08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095
D000003578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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