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정정 통지 (이** 외 4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정정 통지 (이 외 4명) 1. 택시물류과-7745(2018.3.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이 정한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기발송한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중도하차) 위반』 처분사전통지서의 주요 부분에 착오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3.「같은법」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 및 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전(의견제출) 정정 통지 대상 연번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차량 위반 사항 및 내용 예정 처분 1 중도하차 1차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2 승차거부 1차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승차거부 1차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4 승차거부 1차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5 승차거부 1차 위반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 ’19. 3. 14. 상기 처분사전 정정 통지대상에 개별 전화하여 정정 통지 안내 완료 나. 의견제출기한 : 2019. 3. 29. (금) 다. 통지방법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기우편 발송 붙임 : 차량별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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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정정 통지 (이** 외 4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51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5781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