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1. 「석면관리법 시행령 제33조 2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市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서울특별시 실내 환경 관리 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는 바, 3. 공개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현행화 등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석면건축물 관리대장)를 요청하오니 아래를 참조, 3.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市소유 석면건축물 명단(붙임1)에서 해당 건축물 정보(재산관리관, 관리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를 확인 및 필요 시 정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대상자료 : 2018년 하반기‘석면건축물관리대장’(.pdf형식)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름 반드시 포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jlh4592@seoul.go.kr) 다. 문 의 처 : 대기정책과 장래현 주무관(☎ 02-2133-3628) 라.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석면 관리기준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공원조성과장),서울특별시장(노동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사회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서울특별시장(지식문화과장),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서울특별시장(정보공개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장(거점성장추진단장),서울특별시장(투자창업과장),서울특별시장(일자리정책과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서울특별시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울특별시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서초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강북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장(인력개발과장),서울중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장래현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전결 03/14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8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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