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1. 서울시 대기정책과-8296(2019.5.8.)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관리법 시행령 제33조 2항」 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2019.5.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료 :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관리대장’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름 반드시 포함 나. 제출벙법 : 붙임 서식(석면건축물관리대장대상)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다. 작성문의 : 대기정책과 장래현 주무관(☎ 02-2133-3628) 라. 참고사항 ※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관리대장 현황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 양식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석면 관리기준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4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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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34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490
D000003620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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