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1. 대기정책과-4810호(2019.03.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서울특별시 실내 환경 관리 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는 바, 3. 공개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현행화 등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석면건축물 관리대장)를 요청하오니 아래를 참조, 3.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료 :2018년 하반기‘석면건축물관리대장’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름 반드시 포함 나. 제출기한: 2019.03.20.(수) 다.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대기정책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市 소유 석면건축물(석면자재면적 50㎡이상) 명단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석면 관리기준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박영대 치수설비팀장 백성현 하천관리과장 03/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2 /전송 02-2133-1044 / pyd12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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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위해성평가 대상 석면건축물 현황(석면자재면적 50이상 건축물)(1).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위해성평가 양식(석면건축물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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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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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863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대 (02-2133-3882) 관리번호 D000003581421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