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혐의업체(붙임)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99조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 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②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타절합의서) 마. 제출기한 :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전결 03/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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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혐의업체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59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128) 관리번호 D00000357778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