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새종합건설 외 13개 업체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 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혐의가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99조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 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②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타절합의서) 마. 제출기한 : 2021. 9. 3.(금)까지 바.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ljaeho@seoul.go.kr) 붙임 1.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내역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17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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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959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432673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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