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등과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4항 및 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위반 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하수급인 미기재 포함) 붙임 :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처분제외 증명자료 1부. 3) 처분제외 공사목록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05/20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5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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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조서_현대건설(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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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혐의 관련 처분제외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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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559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4) 관리번호 D00000362818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