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71(2019.03.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이명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9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적십자사 고유업무 부동산 감면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19.3.2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3/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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