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주단체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관련입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16. 5. 29. 제정된「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매립하도록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납부토록 명시되었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사업장 내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등을 제외한 폐기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5.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최초신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신고(2018년 발생량)하여야 하고 4월30일까지 부담금을 공공요금 납부고지서에 부과 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하오니 폐기물부담금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소 청소담당 02) 2240-87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강현수 스포츠마케팅과장 03/13 윤여찬 협조자 주무관 박상용 시행 스포츠마케팅과-223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전화 02-2240-8746 /전송 02-2240-8881 / ks4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70804
20210929141106
본청
스포츠마케팅과-2236
D000003576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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