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47(2018.02.02.)호와 관련입니다. 2.「자원순환기본법」시행(2018.1.1.)으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어 한국환경공단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업무위탁)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소속 및 산하기관 에도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관급공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관과01-154(4-1)사업소용,서관과01-154(4-2)사업소용,서관과01-154(4-3)사업소용,서관과01-154(4-4)사업소용,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2/06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76 생산일자 2018-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275880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