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36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3/13 나백주 협 조 2019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9년 성과연봉 운영기준 및 시민건강국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2018.12.31 기준 시민건강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2019.1.1.이후 퇴직자 포함 ○ 대 상 자 : 총 24명 -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시간제 나급 1명, 다~마급 15명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지급기준액 88,417 76,022 64,633 53,691 45,653 ○ 평가등급별 지급률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지급액 : 직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상당) 88,417 7,074 5,305 3,537 0.0 6급(상당) 76,022 6,082 4,562 3,041 0.0 7급(상당) 64,633 5,171 3,878 2,586 0.0 8급(상당) 53,691 4,296 3,222 2,148 0.0 9급(상당) 45,653 3,653 2,740 1,827 0.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대상직급(등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 : 붙임 1 ?? 지급 순위 결정기준 ○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합산 평균점수(붙임2 점수환산표 참고) ○ 상·하반기 실적가점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중징계자 등 고려 < 동점자 처리 ? 국 자체 기준 > ① 2018년 상?하반기 모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있는 자 ② 2018년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높은 자 ?? 지급순위 결정시 조정사항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및 성과연봉 미지급 - 단,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로서 전년도 11월1일 이후 임용된 경우, 이전 직급 기준으로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 직급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 성과연봉 미지급(단,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그 외 징계처분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의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책임 미이행한 부서장,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5급상당 이상) →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내용 -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3월 급여시 1,2월분 소급지급) < 붙임 1 >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 정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10% 인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2 1 7 1 2 3 1 8 2 2 3 1 9 2 3 3 1 10 2 3 4 1 11 2 3 5 1 12 2 4 5 1 13 3 4 5 1 14 3 4 6 1 15 3 5 6 1 16 3 5 6 2 17 3 5 7 2 18 4 5 7 2 19 4 6 7 2 20 4 6 8 2 21 4 6 9 2 22 4 7 9 2 23 5 7 9 2 24 5 7 10 2 25 5 8 10 2 26 5 8 10 3 27 5 8 11 3 28 6 8 11 3 29 6 9 11 3 30 6 9 12 3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붙임 2 >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근평 S (100점~ 80점이상) 근평 A (80점미만~ 50점이상) 근평 B (50점미만~ 10점이상) 근평 C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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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364
D00000357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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