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성과급적 연봉제 2년차 대상 연봉 인상분 소급 지급 계획 1. 행안부 예규 제59(2019.1.28.)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4장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 Ⅶ. 연봉의 조정 - 3. 2019년 연봉의 정기조정”과 관련입니다. 2.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우리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2년차 대상 직원의 연봉월액 인상분을 다음과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성과급적 연봉제 2년차 대상 연봉 인상분 소급 지급 나. 대 상 : 다. 인 상 율 : 기존 ‘승급가산액’에서 ‘성과가산액’으로 정정 반영 라. 지 급 액 : 마. 지급내역 : 붙임 참조 ※ 개인별 연봉액은 본인 외에는 비공개 바. 지급방법 : 2019년 3월 급여 지급 시 반영 붙임 2019년 성과급적 연봉제 2년차 인상율 정정 내역 1부.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황의동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03/18 이창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9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통일로 1031-21(진관동) 3층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8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6)
17390569
20210929140156
본청
행정지원과-3904
D000003580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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