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이 외 7명) 1.「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교통지도과로부터 민원신고 조사결과 통보 받은 바, 2.「같은법」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 및 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대상 연번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차량 위반 사항 및 내용 예정 처분 1 중도하차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2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중도하차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4 중도하차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5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6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7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연번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차량 위반 사항 및 내용 예정 처분 8 승차거부 2차 위반 - 자격정지 30일 및 과태료 40만원 부과 나. 의견제출기한 : 2019. 3. 28. (목) 다. 통지방법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기우편 발송 붙임 : 차량별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4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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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1645
본청
택시물류과-8453
D000003577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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