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조치명령서(겨울철 소방특별조사)

마포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조치명령서(겨울철 소방특별조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고려아카데미텔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시 지적된 사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의해 조치명령하오니 2019년 3월 20일 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701-3496)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조 리 신 고 안 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조치명령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조병남 검사지도팀장 代강강원 예방과장 03/1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5225 ( ) 접수 ( ) 우 039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34 34 (상암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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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조치명령서(겨울철 소방특별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225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남 관리번호 D00000357757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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