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관련 질의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관련 질의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3.11.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내용 검토한 결과 ‘’과 관련, ①, ②, ③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인가된 민간기관(대학, 협회,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만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이수완료하였을 경우 교육가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4.08.0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에 대하여 가점인정토록 제도화한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가점항목을 신설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류대근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행7202) /전송 2133-0758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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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기준관련 질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746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202(행7202)) 관리번호 D0000035763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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