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자격에 대한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자격에 대한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는 법인 해산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격과 그 업체와 조합의 계약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셨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와 조합의 계약은 민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 체결당시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유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2/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1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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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자격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125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289734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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