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130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3/12 나백주 협 조 2019년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5급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활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지급 기준일 : ’18.12.31.(평가대상기간 : ’18.1.1. ~ 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5급 일반직 공무원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8.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074 5,305 3,537 0 Ⅱ 평가등급 결정기 준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기준(S:A:B:C=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 등을 고려 등급 결정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Ⅲ 세부 지급 계획 ?? 지급 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 대상 인원 : 47명 ? 등급별 인원 배분 (단위 : 명) 구 분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총 계 47 9 14 19 5 ?? 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점(50점) + 조정점수(50점) - 근무성적평정점 : 2018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의 평균 - 조정점수 : 조직기여도(16)+보직점수(10점)+근무기간(국전입 12점, 현직급 12점) ※근무기간 : 현직급 및 국전입으로 평가기간 중 근무한 기간(1일자 발령시 해당월 포함) ?? 국전입 : 전입후 만근월 × 1 (예시 : 18. 7.23 전입 → 5×1=5점 부여) ?? 현직급 : 승진후 만근월 × 1 (예시 :‘18. 2.28 승진 → 10×1=10점 부여, 휴가 등 기간 포함) ? 동점자 처리기준 및 순서 - 근무성적평정점 → 실국 근무기간 → 현 직급 기간 ? 평가 절차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 하향·배제 기준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등 ※ 등급별 하양·배제대상의 경우는 해당 등급의 최하위 순위 배정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C등급 대상자 의결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과 통보 - 지급등급 부서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해당 부서장이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2?3호> 참조 ?? 주의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Ⅴ 향 후 계 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19.3.12.(화) 한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통보 : ’19.3.13.(수) 한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19.3.15.(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19.3.20.(금) 〈붙임 1〉【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2〉【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3〉【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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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3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130
D00000357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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