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 요청 1. 서울시 시설안전과-3284(2019.3.5.)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리 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제출해야 함. 3. 2월말 기준 2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이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시설물 관기기관에서는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FMS에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19년 유지관리계획(총괄) 미수립 현황 : 동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은평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나.‘19년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현황 : 동부도로사업소, 구로구, 관악구 ※ 서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종로구, 강북구는 승인완료됨 다.‘18년 정기점검 미제출 현황 : 강북구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상반기 실태점검시 유지관리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으니, 공공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 주무관 오광원 부속물관리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03/11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고동오 주무관 김수근 시행 도로관리과-41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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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시설물관리계획(미수립)현황 19.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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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정기점검(미제출)현황 19.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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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정밀점검(미실시)현황 19.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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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정밀안전진단(미실시)현황 19.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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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유지관리계획제출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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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145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3574643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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