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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335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발전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두 조경익 김창환 03/11 김선순 협 조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지역발전본부 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역발전본부 소속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 지급기준일 : 2018. 12. 31.(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70점) + 조정점수(30점) ?? 지급 대상 : 총 19명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8,417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074 5,305 3,537 0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인원(명) 4명 6명 7명 2명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 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70점) + 조정점수(30점) 부여 지급순위 결정 ?? 기타 세부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지역발전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3.12.(화) 16시 ○ 구 성 - 지역발전본부 부서장(위원장 : 지역발전본부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30점) 부여 - 성과 우수자 , 기피 · 격무 업무 수행자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용)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Ⅳ 행정사항 ??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19. 3.12.(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19. 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완료 및 성과등급 통보 : '19. 3.14.(목) ○ 성과연봉 지급(월별) : '19. 3.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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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발전본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335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두 (2133-8227) 관리번호 D0000035746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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