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00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한서경 03/11 代임지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오중석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보조기기 조례 개정경위 ? ’19. 1.31. : 오중석 의원 외 10명 발의 ※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 ’19. 2.27.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현행 보조기기조례 보조기기조례 개정(안)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생 략)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 실태 - 유모차(수동휠체어)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으로 48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해왔음 · 지원기간 : 1999.1.1.~ 2019.12.31. · 지원내용 :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2018.12.31.자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2020.1.1.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 장애아동의 유모차 지원 이유 - 장애아동(18세 미만)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유모차가 필수적인 보장구임 - 유모차의 교부 및 대여 등과 관련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복지정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유모차 교부 및 대여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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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00
D00000357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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