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1.노동정책담당관-2933(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동자(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심사 및 성별·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및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7.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조정담당관,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김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3/11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0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53 /전송 / gykim@seoul.go.kr / 부분공개(5)
17340040
2021092914281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012
D00000357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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