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노동정책담당관-5169(2019. 4. 26.)호, 법무담당관-7168(2019. 5. 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2. 예고문 1부. 3. 입법안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5/03 김혁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4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25 /전송 02-768-8860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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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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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고문]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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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안]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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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419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6170658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