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의뢰(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노동정책담당관-5169(2019. 4. 26.)호, 법무담당관-7168(2019. 5. 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2. 예고문 1부. 3. 입법안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5/03 김혁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4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25 /전송 02-768-8860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
17738271
2021092912073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419
D00000361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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