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여부 : 처리결과 문자전송 ㆍ민원 내용 : 구청별로...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여부 : 처리결과 문자전송 ㆍ민원 내용 : 구청별로...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건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 들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도 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을 정해 특별관리 차원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는 공짜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고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법규위반인 불법 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처벌을 통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증액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주무관청인 경찰청과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개발하여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및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불법 주·정차위반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도로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시민들의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고대상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 버스정류소, 소화전)등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나 차고지증명제 도입, 충분한 주차장 확보 등 제도적, 시스템적 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한정된 부지와 예산범위 내에서 꾸준히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보 등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님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관심과 열정을 각 자치구에도 전하여 주·정차질서가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담당자:윤정석, 전화번호:2133-45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님께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정석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3/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과 1동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3 / yoon106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여부 : 처리결과 문자전송 ㆍ민원 내용 : 구청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077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석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7414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