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ㆍ민원회신여부 :처리결과 문자전송 요청 하심.ㆍ민원 내용 :...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회신여부 :처리결과 문자전송 요청 하심.ㆍ민원 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사유지(건축후퇴선,공개공지,주차장 등)에 대해 외부인의 차량 주차로 인한『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대상인지에 대하여 요청하신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주차장에 외부인 차량의 주차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드립니다. 사유지(주택의 전용 주차장) 주차의 경우에 대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민원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견해에 대한 자문의견을 토대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사유지(건축후퇴선,공개공지,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지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취지에 의하면, 동법은 원칙적으로 제2조(정의)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 또는 사유지라면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사유지(사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주차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도로 내지 장소가 아니고,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한 곳에 해당한다면 해당 장소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근거 법조문인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에 의한 경찰청으로 부터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와 관련된 단속실시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사유지 주차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및 침해에 해당되는 관계로 해당 장소의 소유자로서는 무단 주차한 차주를 상대로 경찰의 도움이나 민사적 해결 방법을 찾아할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나 교통지도과(☎2133-4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을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데 감사말씀 드리며, 이창호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代박종원 교통지도과장 11/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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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원회신여부 :처리결과 문자전송 요청 하심.ㆍ민원 내용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137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2151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