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회신여부 : 처리결과 문자통보 요청 하심ㆍ민원 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골목길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안하고 본인 차량에 대한 단속한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말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맞춰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 주·정차하며 장기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고 위험속에 보행하고, 버스 승하차시 1~3개 차로를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자료에 의하면 '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명이며, 이중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 횡단보도 주변에서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경찰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금년 2월7일부터 '3대 교통반칙'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을 즉시 하는 등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 하는 관계로 경찰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실것과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단속구역의 중복 방지을 위하여 시에서는 왕복 6차로 이상(평일 07:00~22:00, 주말 10:00~18:00), 자치구는 왕복 6차로 미만에서 단속(주,야 24시간 내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운용, 서울시 단속 시간 외 전 차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및 토, 일요일(공휴일)에는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지역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수립을 세워 계도위주의 탄력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도로교통법시행령』제86조제2항에 따라‘관할구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에서 의견진술 접수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의견진술 대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면제되는 기준이 아니라 구비서류(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서류 등)를 제출하면 해당구청의 의견진술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신 이의사항을 제기하여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529-716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4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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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15412
D00000304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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