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일반분양당첨 취소시, 재개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316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투기과열지역 내 정비사업 재당첨 금지와 관련하여, ①일반분양분의 5년 재당첨 금지 기준일? ②일반분양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한 경우 재당첨 금지를 적용받는지? ③부적격자분 선착순 계약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기금과-1510, 2019.03.06.)으로 갈음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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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주거정비과-3523
D000003573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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