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이** 외 6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이 외 6명) 1.「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교통지도과로부터 민원신고 조사결과 통보 받은 바, 2.「같은법」제16조 제2항, 제3항, 제18조, 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 및 의견제출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 대상 연번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차량 위반 사항 및 내용 예정 처분 1 중도하차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2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4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5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6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7 승차거부 1차 위반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나. 의견제출기한 : 2019. 3. 25. (월) 다. 통지방법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기우편 발송 붙임 : 차량별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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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이** 외 6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745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35736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