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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13 결재일자 2019.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경숙 한서경 03/07 기봉호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인 서비스 제공 및 제도 홍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추진경과 -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 2.) 및 시행(’13. 7.)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 9. ~ ’14.1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고시(‘16.7~’19.12) ?? 추진배경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 지원 ○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지원 - 가정법원에 후견인 적합여부 심판청구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 제도지원 - 후견심판청구 지원, 홍보?연구조사, 공공후견사업 컨텐츠 개발 등 Ⅱ 2018년 추진실적 ?? 공공후견 지원 ○ 지원실적 : 총 81명 / 141,756천원 - 심판청구비용 지원 : 4,882천원 / 공공후견인활동비 지원 : 136,874천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17년 ’16년 ’15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심판청구비 지원 76 3,707 95 1,295 75 2,492 후견인활동비 지원 88,643 88,936 67,195 ??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 후견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후견계획 및 지원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전환기 미성년발달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용 후견교육교재와 후견심판청구 활동북을 활용한 후견제도 이용 및 후견심판청구과정 교육(28회/77명) -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개인별 후견계획 점검표 개발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 후견이용 관련 상담(26회/26명) ○ 조사연구사업 - 공공후견활동 실태조사 ? 공공후견인의 후견활동 실태파악을 통한 공공후견 안정성 확보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공공후견인 32명, 피후견인 74명 조사) - 선진후견시스템 정보교류 및 연구사업 ?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통해 발표된 각 국의 후견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방향 및 시사점, 지원방안 도출(발표된 118개 자료 중 공공후견과 관련된 37개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홍보사업 - 대상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 ?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 활용방안 제시 및 공공후견 정보제공을 통한 제도 이용 확대 -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인 인식개선 및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인지도 확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물 제작(핸드북, 교재, 볼펜 등) 및 배포를 통한 제도 접근성 확대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당사자 및 보호자들의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청 기피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 당사자 및 보호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 제공과 제도 설명회 개최 필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선정에 장기간 소요 ○ 가정법원 심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필요 - 금융·공공기관 등의 후견인 선임 요구로 인해 공공후견 신청 인원 증가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심판 청구 대상 서비스 건의 사회조사보고서 등 신청서류 작성 지원 ※ 제5회 세계 성년후견대회(2018. 10. 23. ~ 10. 25.) < 서울선언(2018.10.)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제도로써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제시 ? 장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등 Ⅳ 2019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공공후견인 후견활동 지원 강화 - 공공후견제도 지원기관 선정, 무연고 성년 장애인 공공후견 우선지원대상자 발굴 등 ○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 및 역량 강화 - 후견인 선임희망 예비 피후견인 모집, 제도설명 활동을 통해 후견지원사업 과정에서의 당사자 권리보호 역량 강화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후견심판청구: 90건, 공공후견인 활동:9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후견심판비만지원) 지원 금액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3인이상)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선정방식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 ?? 사업 개요 ?? 사업 추진 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사업 총괄) ?사업 총괄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광역단위 사업 조정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 보조금 교부(서울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한국 장애인 개발원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심판청구 지원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공공후견법인 후견인활동비 교부, 지급 관리 ??심판청구, 후견활동지원 사항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 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한국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지정 기관)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작성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 공공후견 법인 지정기관 ◆ 한국장애인부모회(12):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강동, 강남, 영등포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 용산, 협회(13) 종로, 중구 ?? 사업 운영 체계 ?? 세부 추진계획 1 공공후견 지원 ○ 후견지정 유형 : 특정후견 원칙 ◆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특정 기한과 사안에 대한 대리권 부여 ◆ 한정후견(능력 부족) : 법원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부여 (의료권, 경제권 등 한정, 신분행위 동의권 불가) ◆ 성년후견(능력 결여) : 모든 분야에 대한 대리권 부여 (신상결정 동의권은 법원이 권한 부여한 경우 가능) 연 도 별 후견심판청구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계획인원 90명 90명 사업대상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지원금액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사업추진절차 [동 주민센터] [자치구,지원센터] [자치구→법원] [법 원] [피후견인] 피후견인 발굴 ? 대상자 소득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면담·선정·통지 ⇒ 심판청구 전자소송 3개월 이내 ⇒ 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결정 ? 의사결정·자립 [공공후견법인] ? ? [후견인] 후견인 교육, 후견활동 지원,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활동 ? ? ? 공공후견법인,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추천 후견심판청구 지원 후견인 활동 지원 ※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 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별지원 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 집행주체가 <자치구 ? 서울시> 로변경 - 사업비교부: 서울시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후견법인 내역 사업명 기관명 예산과목 수행기관 변경전 변경후 공공후견비용지원 (심판청구, 후견활동비) 서울시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치구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금교부없음 - ○ 소요예산: 26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예산집행 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서울시 - 서울시는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집행률, 실집행률)을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울시 수합)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및 소요내역)을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예산 지원액은 연말에 제공 실적에 따라 자치구별로 최종 정산 공공후견법인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심판청구횟수, 공공후견인 활동인원 및 지급내역)을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공통사항 - 심판절차비용, 후견인활동비용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 집행 완료 2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평가 - 참여대상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선정절차 공모방침 수립 공 고 (시 홈페이지) 심사?평가 선정기관 통보 협약체결 ’19. 3. 7. ’19. 3. 11. ~3. 22. ’19. 3. 27. ’19. 3. 28. ’19. 3. 29. ○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자 선정기준> 심사 영역 심사 항목 배 점 공공후견제도 일 반 공공후견제도 도입, 목적, 현황,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2) 4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2) 운영 역량 인 력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전담 인력 유무(4) 36 발달장애인 후견 및 교육업무 담당자 역량(전문성, 경험)(8) 연구역량 발달장애인 후견 관련 연구 실적(4) (학술지 발표/관련 세미나, 국내외 학회 참여?개최) 전담 연구 조직 유무, 역량(4) 홍 보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프로그램 유무, 질(質)(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홍보 실적(4) 교 육 미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성년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유무, 품질(4) 운영 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계획 비전 및 장기발전 방향(4) 48 인 력 조직?인력 구성, 인력 운영 계획(4) 연 구 국?내외 후견제도 연구, 공공후견 경험의 축적, 유관 단체?학회 등과의 공유 계획(4) 공공후견인 발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홍보 계획(4) 공공후견인, 피후견인 발달 전략(4) 교 육 교육 대상 지역 및 교육 계획(8)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 인력 운용 계획(4) 공공후견인 지원 후견 업무 유형별 매뉴얼 개발 계획(4) 공공후견인 활동자 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계획(8) 평 가 후견인, 피후견인 대상 만족도 조사 계획(4)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 업무 수행(8) (후견인 후보자 양성, 공공후견인 현황 등 공유) 8 법인대표의 의지 자체 예산 투입 및 사업추진 의지(4) 4 합 계(100) ○ 공모단체 수행사업 -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등 공공후견 제도?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인 제도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심판청구 절차 안내 및 지원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긴급지원 및 중재?조정) - 공공후견 실태 조사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조사 및 연구 - 피후견인 권익지원 및 공공후견 관련 컨텐츠, 매뉴얼 등 연구 개발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등 심판청구 사전절차 이행 지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시) ○ 수행기간 : ’19. 4. ~ 12.(9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협약 체결(붙임 2)’ 및 사업비 교부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검토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평가 및 정산 보고 ?정산 사업자 → 시 시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시 시 ○ 정 산: 해당연도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점검: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 3)에 의거 점검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 ○ 보조금 교부(발달장애인지원센터) : 3월, 7월 ○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추진 : 연중(공모 선정 단체) ??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애인 후견인 지정 및 후견활동비 지원 : 연중 ○ 심판청구 및 후견인 현황 제출 : 7월, 12월 ○ 후견인 활동내역 확인 : 익월 5일한 ○ 활동비 교부(공공후견법인) : 분기별 또는 매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협약서(안) 1부. 3.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4.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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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13 생산일자 2019-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57252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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