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 및 소속 관세사의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가. 질의내용 : 관세법인 등의 대표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서 아래와 같이 등록 및 설치를 하는 경우 정기분 및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여부 · 본사 소속 관세사 2명, 지사 소속 관세사 1명인 관세법인의 등록 · 본사 소속 관세사 2명, 지사 소속 관세사 1명인 합동사무소의 설치 · 본사 소속 관세사 2명, 지사 소속 관세사 1명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3. 회신내용 가. 관세사법에서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합동사무소·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서 관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사업의 등록은 제4종 119호로,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는 제3종 160호로,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은 제2종 119호 로서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본사, 지사(분사무소) 별도 구분 없이 관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사업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관세사의 경우 소속 관세사 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이 되고, ‘관세법인 등록, 합동사무소 설치,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대한 면허 종호 규정에 있어서는 단독·공동대표를 구분하거나 지사(분사무소)설치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법인 등록 등 면허 종호에 따라 각 1건의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3/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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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대상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891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357225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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